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8고정9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상가 임대차 계약자 또는 직원이었고, E 단체( 이하 E 단체 )에 소속된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C은 2017. 9. 1. 10:23 경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정문 출입구에서 성명 불상의 회원 1명과 함께 피해자 F 주식회사가 설치하고 위 회사 소속 공사현장 안전 차장인 G( 남, 48세) 이 관리하는 철재 판 넬 (EGI 휀스) 을 밀치고 발로 수회 걷어 차 일부 찌그러뜨려 수리비 11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견적서)
1. 사진 10 장,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