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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5895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3 19:35 경 의정부시 평화로 633 소재 가능 역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 여, 31세) 가 자신의 앞에서 머리를 털어 머리카락 및 먼지를 날리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버릇없이 어른이 뒤에 있는데 어디 머리를 털어, 버릇없는 년, 생긴 것도 못되게 생긴 년” 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툭툭 치고, 2 층 엘리베이터 앞 승강장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3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 분석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앞에서 머리를 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2014. 2. 26. 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6.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6. 25. 재차 타인을 폭행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폭행죄로 기소된 이후인 2017. 12. 4. 재차 생면 부지의 타인을 폭행하여 기소되기에 이 르 렀 는 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위와 같이 수차례 타인을 폭행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으로 수사를 받고,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며, 불과 최근 6개월 동안에 3회의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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