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소유하던 안산시 단원구 C 전 1,359㎡(이하 ‘분할전 C 토지’라 한다)가 1986. 3. 25. C 전 1,121㎡(이하 ‘C 토지’라 한다)와 D 전 238㎡로 분할되었다.
나. 안산시 단원구 D 토지에 관하여 1986. 11. 12. 피고 앞으로 1986. 11. 8.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위 토지는 1993. 2. 18. 피고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B 철도용지에 합병되었다.
다. 별지 1 도면과 같이, 원고 소유의 C 토지의 남쪽에는 안산시 단원구 B 토지가, 북쪽에는 E 토지 및 F 토지(이하 각 토지는 지번으로 특정한다)가 각 인접하고 있다.
B 토지 중 일부는 사실상 도로(이하 ‘이 사건 1도로’라 한다)로 이용되고 있고, E 토지 및 F 토지 북쪽에는 폭 40~50m인 광로(이하 ‘이 사건 2도로’라 한다)가 위치하고 있다. 라.
B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12㎡(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는 위 나항과 같이 B 토지에 합병된 D 토지의 일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분할전 C 토지가 C 토지와 D 토지로 분할되고 D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되면서, 원고 소유의 C 토지는 공로로 통할 수 없는 맹지가 되었다.
3. 본안전 항변에 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를 통행하는 것을 방해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방해할 의사가 없으므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