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15. 03:30경부터 04:10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C 아파트 305동 1111호에 있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처의 모친인 피해자 D(여, 52세)의 주거지를 찾아 가,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현관문을 두드리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복도 쪽을 향해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 방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위 유리창의 수리비가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 등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수 차례 귀가 종용 및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위 순경에게 ‘야 이 씨팔 새끼야, 이 병신 새끼야 맞짱까자, 체포하라고, 그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순경 F의 몸에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담배를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병신 새끼야, 이 씨발 놈아, 좆 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제지 및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대법원 사건검색 결과, 검찰청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방해죄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