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소속 정비사로서, 2015. 11. 14. 15:40 경 서울 중구 태평로 1 가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E, 이하 ‘ 민 노총’ 이라고 한다) 이 주최한 ‘ 전국노동자대회 ’에 참가하였다.
위 집회는 민 노총의 주도로 출범한 민중 총궐기투쟁본부 (F) 가 기획한 ‘ 민중 총궐기 대회’ 의 부문별 사전 집회 중 ‘ 노동’ 부문의 사전 집회였다.
위 ‘ 전국노동자대회 ’를 비롯한 각 부문별 사전 집회에 참가한 총 66,000여 명은 광화문 광장에서 ‘ 민중 총궐기 대회 ’를 진행한다는 명목 하에 각 사전 집회가 종료하자 세종대로, 종로 대로 등을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같은 날 20:31 경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서린 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사진 자료
1. 각 통산사실 확인자료 회신
1. 민중 총궐기대회 관련 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경위와 방법, 이 사건 집회의 규모, 장소, 진행상황, 야기된 교통 장애와 위험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의 금지 통고 나 차벽 설치가 위법 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초래한 교통 방해 상황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행사한 결과 수반되어 일반 차량 운 행자나 보행자들이 당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