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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21 2016고정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6. 경 평택시 B에 있는 C 부동산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평택시 E에 있는 건물이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보증 금 3,000만원을 주면 위 건물을 피해자에게 임대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은 F 소유이고 피고인이 그로부터 임대 권한을 위임 받은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보증금 3,000만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건물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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