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15 돈 순금 목 걸리 1개 등 합계 9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 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