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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28 2010가합72699 (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별지(1) 부당이득금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 ‘부당이득액’란 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익사업으로 인한 특별공급주택의 분양 1) 피고는 AJ지구 택지개발사업 및 AK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AJ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04. 12. 31.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이 이루어졌고, 2006. 3. 20.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며, AK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은 2007. 7. 25.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이 이루어졌고, 2008. 9. 5. 보상계획 공고 및 2008. 12. 10. 이주대책 공고가 이루어졌다. 2) 피고는 위 각 보상계획 공고일 무렵 위 각 사업 내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과 AL, AM, AN(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에게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이하 ‘특별공급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특별공급주택 분양대상자임을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등은 피고에게 특별공급주택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였으며, 원고 등은 별지(3) 분양내역표 기재와 같이 그 소유 부동산이 피고가 시행한 각 공익사업의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각 부동산을 수용당하고, 서울 중랑구 AO 아파트(이하 ‘이 사건 각 특별공급주택’이라고 한다)를 각 분양받았다.

3) 원고 AB과 AL, AM, AN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특별공급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에 따른 지위를 양도하고, 피고로부터 승인받았다. 순번 양도인 특별공급주택 양도일 양수인 1 AB 103동 1406호 중 1/2 지분 2009. 11. 13. AC 2 AL 106동 701호 2009. 11. 27. AD, AE 3 AM 103동 804호 2009. 11. 2. AF, AG 4 AN 106동 1005호 2009. 11. 18. AH, AI 4) 원고들은 별지(3) 분양내역표 기재 각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각 특별공급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AJ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1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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