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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2 2016고정70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9. 2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 쏘나타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02. 14. 22:23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동수 역 근처 도로에서 같은 구 안 남로 62 ( 부평동)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미가 입 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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