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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6 2016노32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27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1회의 필로폰 매수, 4회의 투약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마약류 범죄는 높은 중독성으로 인하여 범인 자신은 물론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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