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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0 2018고단5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회사 C 과장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을 위해 통장을 빌려 주면 한 달에 최소 300만 원, 최대 95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7. 12. 8. 14:00 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라인 하이 츠 107 동 앞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서

1.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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