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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12 2017도105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무죄부분 제외)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 증 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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