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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14 2017도13630
현존자동차방화치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력, 피해자들 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국선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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