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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6 2016가단458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토목공사업을 영위하고 피고는 경북 안동시 E에서 석회석 광산을 운영하는바, 원고는 2015. 6.경 피고와 위 E 소재 석회석 광산의 무너진 갱도에 대한 강관다단그라우팅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 또는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대금 52,376,000원에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피고의 부실시공주장에 대한 반박주장 원고와 피고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구두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갱도 내에 30봉의 강관을 삽입한 후 그라우팅 작업을 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므로 위 30봉의 강관그라우팅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공사이행책임을 완료하였다

거나, 무너진 갱도는 지표면 함몰까지 발생된 경우로서 보강공사 시 지표면 함몰부에 대한 상세한 조사와 보강대책을 수립한 후 갱내의 보강공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피고가 지표면 함몰부에 대한 보강대책 수립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함으로써 지표면 함몰부로 인하여 토사붕괴 등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러한 토사붕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갱도의 천정부분 등에 강관다단그라우팅공사를 함으로써 토석과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게 하는 것인바, 원고의 부실시공으로 토사가 계속 무너져 갱도를 복구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 단

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완료한 사실에 대해서는 쌍방 다투지 않으므로 피고의 부실시공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 공사 즉 강관다단그라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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