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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25 2015고단57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경부터 대구 달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6. 14:30경 대구 서구 비산7동에서, ‘C’의 D 이동판매 차량 저장탱크 앞 칸에 석유제품인 등유를 넣고, 뒤 칸에 석유제품인 경유를 넣은 다음 격벽을 열어 등유 765리터와 경유 135리터를 85:15로 혼합함으로써 건설기계 연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가짜석유제품 900리터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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