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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9 2013고단73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39]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3. 4. 17.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서 컨테이너 박스와 가리개를 설치하여 밖에서 안을 볼 수 없게 한 후, 석유제품인 솔벤과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 등이 혼합된 시가 260,000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 180ℓ를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1통(용량:18ℓ)에 26,000원을 받고 판매하고, 시가 156,000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 108ℓ를 보관하였다.

[2013고단1609]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같은 해

8. 27.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석유제품인 용제에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 알코올 등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1통(용량:17ℓ)당 25,000원씩 받으며 1일 평균 3통씩 판매하고, 같은 제품 5통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단속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시험분석 결과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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