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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14 2012노3404
사기등
주문

제1, 2원심판결 중 각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3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원심판결 : 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제3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제3원심판결 : 징역 4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3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이를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내지 3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2원심판결 중 각 배상명령(각하부분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3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문 제7면 제5행의 ‘4. 피고인의 직업안정법위반 범행’을 ‘3. 피고인의 직업안정법위반 범행’으로 정정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단 2012노3404호 중 [2011고단578] 제1항, [2011고단777] 및 2012노47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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