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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6.13 2011나7821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서한, 신동아건설 주식회사,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대보건설...

이유

1. 기초사실 및

2. 피고 서한, 신동아건설, 두산중공업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21행 다음에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종전 소송에서 지출한 변호사 보수 및 재감정비용 등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를 추가하고, 6면 11행의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는 피고 서한, 신동아건설, 두산중공업에게 소송고지를 하여 위 소송에서의 사실관계 판단은 위 피고들에 대하여 참가적 효력이 미치는데’ 부분을 삭제하고, 7면 5행부터 8면 12행까지 2. 피고 서한, 신동아건설, 두산중공업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중

나. 채무불이행책임 부분 및

다. 소결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나. 채무불이행책임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종전 소송에 응소하기 위해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재감정료 등은 피고들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로서 피고들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이므로,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146,179,680원 중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중 시공을 담당한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목적물인 건축물을 완성하여 인도한 경우에는 목적물에 흠이 있더라도 이는 하자담보책임의 문제일 뿐이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에 추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비용지출과 피고들의 채무불이행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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