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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46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1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인천 서구 가정로 가정1동주민센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현하늘채 아파트 방면에서 가정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67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해

6. 7. 09:2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종증뇌부종, 급성폐기능저하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유족과 합의 [불리한 정상] 2009. 7. 14. 신호위반하여 피해자 2명에게 각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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