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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6 2015노28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에 손괴를 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0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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