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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5노42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4.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고, 도주 과정에서 재차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였으며,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선고기일에 계속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2015. 6.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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