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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2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F이 피해자를 폭행하는데 가담하지 않고 옆으로 빠져 있었을 뿐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C을 들어서 넘어뜨렸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심증인 C, G의 각 진술이 있으므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5765 판결 등 참조)는 법리를 전제로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F 말고도 자신을 때린 사람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G도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F이 피해자(C)을 때렸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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