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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15 2015가단22192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3,563,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3.부터 2016. 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서출판 C의 대표자로서, 2015. 4.경 위 사업상 출판도서 등을 보관할 창고를 신축하기 위한 토지를 물색하던 중,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실을 운영하는 피고 B의 중개로 2014. 5. 1. 매도인 E과의 사이에 는 파주 F 외 2필지 중 198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가 원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가 나는 것을 전제로 대금 41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매매가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원고가 개발행위허가(건축신축신고)를 받기 위한 절차에도 관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허가 대행사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공도로 진출입하는데 통과하여야 하는 파주시 G, H, I 등의 토지 소유자의 진입로 확, 포장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위 피고는 위 파주시 I, G, H의 소유자인 J, K의 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건축신고 서류와 같이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에 2014. 8. 6. 파주시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신고수리를 받았는데, 위 개발행위허가 조건에는 허가시 진입도로 확보계획에 따른 진입도로 확보 후 준공신청이 가능하며 확보를 하지 못할 경우 대체도로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4. 8. 6. E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

항에서 정한바와 같은 동일한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토지에 창고 건물 신축공사와 도로 포장 공사를 하였고 2015. 4. 17.경 준공검사를 위한 서류를 파주시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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