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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02 2013노1999
사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은 무죄. 3.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21.경 창원시 사파동 78에 있는 ‘동서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그 무렵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딸 D에게 1,781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라고 독촉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매매해서 갚을 테니 D의 채무를 내가 승계하도록 허락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아파트도 없었고, D의 채무를 승계받더라도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위와 같은 채무인수를 승낙받는 방법으로 D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면하게 하여 D로 하여금 그 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의 채무승계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인 채무소멸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4. 당심의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이란 채권을 취득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적극적 이익뿐만 아니라 채무를 면제받는 등의 소극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단순한 채무변제 유예의 정도를 넘어서 채무의 면제라고 하는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그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채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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