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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0 2017노310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H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기죄에 있어서 ‘ 재산상의 이익 ’이란 채권을 취득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적극적 이익뿐만 아니라 채무를 면제 받는 등의 소극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단순한 채무 변제 유예의 정도를 넘어서 채무의 면제라고 하는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그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채권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8600 판결 등 참조), 이는 제 3자가 기존 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제 3자의 채무 인수가 기존 채무의 명백하고 확정적인 소멸 내지 면제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살핀 다음, 채무 면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 한 채 무인 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 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 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609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채무 인수가 기존 채무의 명백하고 확정적인 소멸 내지 면제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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