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장애인 재활시설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장애인 거주시설인 D(이하 '피고 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3. 4. 16.경부터 피고 시설에서 거주하며 요양하였는데, 피고 시설에 입소할 당시 원고의 장애정도는 지적장애 3급이었다.
다. 원고는 2006. 10. 17.경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뇌수두증 치료를 위한 뇌실-복강내 단락술을 받았고, 2008. 6. 13.경 같은 병원에서 지적장애 1급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시설에 입소할 당시 지적장애 3급으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 시설 입소기간 중에 피고의 관리 소홀로 인해 원고는 위생상태가 불량하였고, 넘어지거나 피고 시설의 지도교사나 다른 입소자들로부터 구타를 당하거나 타인과 싸우는 등으로 외상을 입게 되어, 이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뇌수두증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더욱이 원고를 치료하던 병원들에서 뇌수두증 치료를 위해 뇌 CT 검사 및 수술을 권유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1년 6개월 이상 원고를 방치함으로써, 원고는 뇌수두증 치료를 위한 적절한 수술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지적장애 1급으로 장애 정도가 악화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적장애 악화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피고 시설에서의 외상 등으로 인해 원고에게 뇌수두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1) 살피건대,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 부분, 이하 같다
, F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