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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4 2016노6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3명의 피해자에게 각 전치 3 주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는 등의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합의 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을 지급한 점, 과거에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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