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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4 2014노1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여, 22세), E(여, 28세)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직권판단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이때 그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개별적ㆍ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지 아닌지를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성범죄예방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하는 이수명령을 병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새로 이수명령을 병과한 것은 전체적ㆍ실질적으로 볼 때 약식명령보다 불이익하게 형을 변경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들이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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