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여, 26세)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다만, D의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린 것을 보고 친절을 베푼다는 생각에 머리카락을 뒤로 한번 넘겨주었을 뿐이고,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사실오인).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 성범죄예방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직권판단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이때 그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개별적ㆍ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지 아닌지를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성범죄예방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하는 이수명령을 병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새로 이수명령을 병과한 것은 전체적ㆍ실질적으로 볼 때 약식명령보다 불이익하게 형을 변경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