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가합1402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159,56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청구의 표시
보험회사인 원고는 2012. 3. 20. 원고의 보험모집인인 피고와 사이에 ‘Premier Agency 구축에 따른 성과급 지급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2012. 4. 20.부터 2014. 7. 21.까지 특별 성과급 303,865,224원 및 월별 성과급 3억 6,000만 원 합계 663,865,224원(= 303,865,224원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약정상 1, 2차년도 해촉 시 지급된 성과급의 100%, 3차년도 해촉 시 2차년도 정산 지급된 성과급의 30%를 반환하기로 정하였는데(제7조), 피고는 3차년도인 2014. 9. 29. 해촉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지급받은 성과급의 30%인 199,159,560원(= 663,865,224원 × 30%,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원 미만은 버림)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