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10:15경 광양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광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47경 광영시 G아파트 앞에서 H 청색 포터 화물차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09:55경 I아파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D파출소로 이동하여 같은 날 10:15, 10:26, 10:38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현행범체포 당시 음주 정황에 대한)
1. 수사보고(측정 거부 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할 당시는 이미 음주운전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을 때이어서 시간적으로 접착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운전을 하였다는 점이 명백하지는 않았기에 현행범체포가 위법하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포터차량을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의 혈색, 언행 등의 신체 상태로 보아 술에 취하였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이므로,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