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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4 2014고정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18:20경 서울 구로구 B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 오피스텔시공과 관련된 금전문제로 찾아가서는 위 회사 상무인 피해자 D(39세)에게 "돈을 빨리 입금시켜라"고 말하고는 멱살을 잡아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E(33세)의 목을 감아 싸서 넘어뜨리고, 또한 함께 위 시비를 말리는 피해자 F(35세)의 몸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는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E, F에게는 각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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