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의 동생이고, 피해자 D(남, 55세)의 처남으로, 위 피해자들은 부부지간이다.
원래 피해자 D과 피고인의 형인 E은 대전 서구 F 건물의 공동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지만 위 건물을 매입하고 증축하는 과정에서 대금 정산 문제 등으로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었고, 그 가운데 피해자들은 위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E의 위임에 따라 위 건물 일부에 대하여 임대 및 관리를 하려고 하였지만 사실 위 건물에는 피해자들의 신청에 따라 대전지법 2009카합110호로 ‘매매, 증여, 전세권, 임차권 등의 설정과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져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와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인테리어 관련하여 공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3. 15. 08:00경 대전 서구 F 건물(G 빌딩)에서 위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려는 H, I 등과 함께 목재, 석고보드 등을 반입하여 가설물을 설치하여 공사 소음을 발생시켰고, 같은 날 09:00경 위 건물 2층과 3층 사이의 비상계단 부근에 책상, 의자, 소파 등 대량의 가구를 가져다 쌓아 놓았으며, 2011. 3. 19. 08:00경 성명불상자 20여 명과 함께 위 건물 안으로 들어와 망치와 대형절단기를 들고 병원 내부를 활보하였고, 2011. 3. 22. 9:25경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위 건물 안으로 들어와 활보하고 다녔으며, 2011. 3. 23. 08:30경부터 12:00경까지 성명불상자 5명과 함께 위 건물 안으로 건축자재 반입을 시도하면서 건물 안으로 들어와 활보하다가 나간 후, 같은 날 16:00경 술을 마신 채 위 건물로 다시 들어와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