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삼척시 G, 2층(H)에 있는 ‘I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명의를 빌려준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ㆍ아이템카드 정리 등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A은 공모하여 2013. 4. 16.경부터 2013. 5. 12.경까지, 피고인 C는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2013. 5. 8.경부터 2013. 5. 12.까지 공모하여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바다의 女神(여신)’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책갈피 모양의 은카드를 위 게임장 내에서 1매당 4,500원에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3. 7. 10. 14:30경 삼척시 정상동 472에 있는 삼척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I게임장’의 명의상 사장이고, 실제 업주는 B임에도 불구하고 자진출석하여 자신이 실업주라고 주장하며 2013. 5. 13. 00:44경 환전으로 112신고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