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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23 2014고단113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동해시 F, 4층에서 ‘G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게임장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은 2014. 10. 9.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244㎡ 규모의 위 게임장에, '드레곤레어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넣고 게임을 하도록 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5,000원 상당의 경품(책갈피)이 배출되도록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 1개당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A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 1개당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환전사실 확인), 환전행위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증 제2 내지 8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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