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원심의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판결의 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인은 2016. 8. 5. 경부터 2018. 3. 29.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53,230,000원 상당의 전복을 공급 받았으나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67,890,000원 상당의 전복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대금의 일부만을 변제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6. 7. ~8. 경 탱크에 보관되어 있던 전복이 폐사하면서 3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2016. 8. 경에는 더 이상 중국 수출업체에 전복을 공급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 자로부터 계속하여 전복을 공급 받은 다음 그 전복의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채, 다른 어민들에게 외상대금으로 지급하거나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6. 8. 경을 기준으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6억 원 이상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F 과의 이전 거래에 의한 1억 8,000만 원 상당의 전복대금 채무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다.
⑷ 피고인은 2018. 4. 18. 피해자에게 액면금액을 240,000,000원으로 기재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어음 공정 증서가 작성되었다.
⑸ 피고인은 2012. 1.부터 2016. 7.까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전복대금 채무는 모두 변제하였고, 전복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상가 임차권을 양도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변제의사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영어조합법인의 거래 내역에 비추어 변제능력도 충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