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7. 피고와 사이에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생존보험금 수익자를 모두 원고로, 보험기간을 2011. 6. 27.부터 2026. 6. 27.까지, 납입기간은 15년으로 정하여 ‘무배당프로미라이프스카트운전자보험1106’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은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500만 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전주지방법원 2012고단3421호로 공소제기되어 변호사 B을 선임하였으며(선임료 500만 원), 2013. 7. 25. 위 법원으로부터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8. 2.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위 재판 과정에서 2013. 5. 20. 피해자 C의 유족과 사이에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12. 9. 4. 13:1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F 화물차량 적재함에 적재되어 있는 목재를 내려 그 목재로 흙막이 작업을 하기 위해 화물차량 운전석 옆에서 조종손잡이로 크레인을 조종하여 크레인 고리를 적재함 쪽으로 움직였고, 피해자 C는 적재함 위에서 크레인 고리에 목재를 끈으로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원고는 목재를 바닥에 내리기 위해 조종손잡이로 크레인을 조종하기 전 화물차량 양쪽 받침대가 바닥에 고정되어 중심을 잡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를 게을리 한 채 크레인을 조종한 과실로, 원고가 화물차량 적재함에 있던 목재를 크레인으로 조종하여 하차 작업을 하던 중, 위 화물차량이 중심을 잃고 전복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