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22: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아이비 호텔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연 삼 로에 있는 대일 하이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