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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08 2016가단2004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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