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5.07 2020가단30740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