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28. 21:33 경 전 남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북구 동문대로 456번 길 6에 있는 반도 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등 전과 보고( 첨부된 약식명령 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회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마지막 처벌로부터 약 9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도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그 밖에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