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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9.08 2016고단4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22: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무수리 쪽에서 상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더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41,6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서부로 165에 있는 당진2교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탑동사거리 쪽에서 당진보건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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