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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26 2017도106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서( 보충) 서면을 비롯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판단 누락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항소심이 항소 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에는 그 심리판단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다투는 항소 이유의 당부에 관하여도 판단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항소심이 그 판결에서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따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41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병합 심리와 일부 공소장 변경을 이유로 제 1 제 1 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고합46 판결) 과 제 2 제 1 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고합 61, 72, 209( 병합) 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형을 정하여 판결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 1 제 1 심판결 중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경제범죄 법이라 한다) 위반(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범의 등을 다투는 항소 이유의 당부에 대하여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특정경제범죄 법 위반( 사기 )에 대한 법리 오해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 상의 이득을 사후에 변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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