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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20가단4704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15.부터 2020. 9.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의 조합장 선거 1) 피고 B는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

)의 기존 임원진에 반발해 2015년 초경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위원장으로 선임되었고, 피고 C은 2015. 5.경부터 친구인 피고 B의 사무실에서 피고 B의 업무를 도와주었다. 2) 피고 B는 2015. 7. 31. 실시된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되었으나, 조합 측이 이의를 제기하자 은평구청은 조합장 변경을 위한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에 피고 B와 조합의 임원들은 2016. 4. 15.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을 다시 선출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의 조합장 선거 관련 비용 지급 1) 원고는 주택재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의 대표이사 E은 피고 B의 사무실을 찾아가 정비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고, 피고 B가 조합장으로 선출되면 원고가 정비사업관리 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고, 대신 피고 B에게 조합장 선거에 필요한 돈을 대주기로 하였다. 2) 원고는 피고 B에게 2016. 1. 26.부터 2016. 4. 11.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이하 ‘위 1억 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피고 B는 위 1억 원에 대하여 본인 명의로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었다.

3) 원고는 홍보업체의 대표 F에게 피고 B의 홍보를 의뢰하고 2016. 4. 1.부터 같은 달 15.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돈에 관하여는 피고 B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지 않았다. 4) 피고 B는 2016. 4. 15.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하였고,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결국 패소하였다.

다. 형사고소 결과 1) 원고의 대표이사 E은 2019. 8.경 수사기관에「피고들이 원고를 정비사업관리 용역업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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