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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21 2018고단32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문예사거리 방면으로 원미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교통 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제동을 뒤늦게 하여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아베오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2. 19:30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동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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