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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31 2018노1402
의료급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한 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1조 제1항은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심 판결문에는 법관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대법원 사건검색, 각 판결문”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급여법 제35조 제4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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