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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5 2019가단5561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71,425원과 이에 대한 2020.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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