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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09 2020가단24518
운송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317,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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