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5.14 2020가단2065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