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27761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 2016. 9.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 2016. 9. 28.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